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개정안을 내일(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개정안을 내일(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