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삼성ENG 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12-24 23:51 
삼성엔지니어링(삼성ENG)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면 삼성ENG는 내년 국내 사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삼성ENG는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ENG에 대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등 15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련법에 따라 검찰이 기소키로 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ENG 측은 서울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삼성ENG는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ENG 측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기존에 인허가 받은 공사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삼성ENG는 국내 산업환경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