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퍼주니어 '규현' 아버지 게스트하우스 불법 운영
입력 2014-12-24 19:40  | 수정 2014-12-24 21:07
【 앵커멘트 】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규현'의 아버지가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건물 면적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자 고시원으로 신고해놓고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의 아버지조 모 씨가 운영해온 곳입니다.

조 씨는 게스트하우스 허가가 나지 않자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규현 아버지
- "욕심을 냈죠. (구청에서는) 2~3층 공사하는 거 보고,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규현의 아버지는 건물 6층만을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했지만. 나머지 층에서도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23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허가된 층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건물 면적이 게스트하우스 허가 기준을 초과하자 고시원으로 신고하고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규현의 소속사 측은 "조 씨가 처음 해본 사업이라 규정을 명확히 몰랐다"며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방송에서도 소개되며 유명해졌지만, 결국 불법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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