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억 뇌물 수수' 전 한수원 간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4-12-24 16:25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기소된 송 모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2월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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