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판결
입력 2014-12-24 16:25 
대법원이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직원들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대림자동차 조합원 고 모 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회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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