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일주일 만에 범행…아파트 털이범 구속
입력 2014-12-24 15:16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아파트를 돌며 40차례에 걸쳐 8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절도죄로 지난 9월 출소한 유 씨는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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