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비윤리적-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스캔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다.
jeigun@mk.co.kr
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비윤리적-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스캔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고,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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