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임원도 영장(종합)
입력 2014-12-24 14:22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린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안전운행 저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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