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시민단체 "731부대 정보 `특정비밀` 지정 우려”
입력 2014-12-24 10:57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와 관련된 정보가 최근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특정비밀법)상의 '특정비밀'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31 세균전 부대의 실태를 밝히는 모임'의 와다 지요코(66·和田千代子) 사무국장은 24일 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31부대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가 관련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면 역사적 사실이 묻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발효된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5년마다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와다 국장은 육상 자위대에 대한 교육자료로 사용된 '위생학교기사'라는 이름의자위대 내부 잡지에 731부대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11년 12월 방위성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당시만 해도 방위성은 '해당 문서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와다 국장은 "발견된 것은 일부일 뿐”이라며 "전체가 공개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32년 만주 하얼빈 근교에 세워진 731부대(정식명칭 관동군방역급수부본부)는 포로로 잡힌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각종 세균실험과 독가스 실험 등을 자행한 일제 전쟁범죄의 상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