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우버택시 사업자 불법 운송 사업 혐의 기소
입력 2014-12-24 10:54 
검찰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를 부르는 우버택시에 대해 불법영업이라 판단하고 우버택시 창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 모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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