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9년 철도파업 노조 간부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4-12-23 18:29 

2009년 철도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46) 등 순천지역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 50만~200만원 등 양형도 대부분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짧지 않은 순환·전면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파업과 역사 소란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이 진행됐고 필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반발, 철도노조가 2009년 11월 5일부터 3일간 벌인 지역별 파업, 같은달 26일부터 8일간 벌인 전면파업에 가담하고 역사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 등 집행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두 사건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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