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남성 장교 계급강등 징계
입력 2014-12-23 17:31 
'육군 성추행' '육군 성추행 장교 강등'/사진=MBN
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남성 장교 계급강등 징계
'육군 성추행' '육군 성추행 장교 강등'

육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게 계급강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촤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23일 "제2작전사령부내 모 사단 사령부가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갖고 계급을 소령으로 떨어뜨리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란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과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성군기 사고 징계 처리 기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군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성군기 위반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A중령이 지난 4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부하 여군에게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허전하다'는 등의 글을 근무중이나 주말 늦은 밤 카톡으로 보냈고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장난을 이유로 팔을 잡는 등 성군기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중령은 징계 내용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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