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내 황산테러 교수 살인미수 등 구속기소
입력 2014-12-23 15:48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3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서모(37·대학 조교수)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공약품점에서 황산을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1999년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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