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유용 건을 강도 높게 조사한데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조사도 당초 예정된 시일을 넘겨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세무조사 역시 예정된 시일을 넘어 장기화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국세청 조사1국을 투입, 현대증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0년 조사 이후 받는 정기세무조사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단순 정기조사로 보기엔 다루는 이슈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국세청이 모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세무조사 후 35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지 한 달여 만에 현대증권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인데다 정부기금 운용 수익금 유용 논란, 법인세 축소·누락 등 일반적인 사안까지 모두 꼼꼼히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4일 현대증권의 모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에 3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주 쟁점은 다를 수 있지만 모기업에 대한 과세 통지 후 한 달 뒤인 지난 5일 현대증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1년 7월 세무조사를 받았던 현대로지스틱스까지 연달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조사 이슈도 있다.
현대증권이 정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수익금을 유용한 것과 관련, 이달 초까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약 14조원 규모의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약정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의 분석결과, 현대증권이 정부기금 14조원의 랩어카운트에서 약정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고 또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책임자와 감독자, 대표이사 사장에게까지 가능하며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퇴직자나 이직자라고 해도 '위법부당행위' 통보라는 제재가 내려진다. 해당 제재조치는 금감원 제제 공시를 통해 공표되고 금융관련 협회 권역에 관련 사실이 등록된다. 이 경우 해당인은 이직과 취업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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