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남산터널 장애인 차량 무정차 통과
입력 2014-12-23 14:14 

서울시설공단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전국 장애인 차량번호를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까지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 부과금을 취소하려면 증빙서류를 갖춰 내야 했다.
공단은 장애인 불편함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지서 발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 152만여 대에 달하는 장애인 차량을 모두 시스템에 등록했다.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시내 역세권 공영주차장 등 주요 주차장 23곳에 대한 실시간 주차 가능 장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 3.0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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