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불공정 행위 67%가 `대금 미지급`
입력 2014-12-23 13:24 

올해 적발된 건설 불공정하도급 행위 중 절반이 넘는 67%가 대금 미지급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조사한 올해 총 460건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중 310건(67.4%)이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센터로 접수된 하도급 신고 232건과 관할 공사현장을 점검해 적발한 228건을 합해 조사한 것이다.
국토부는 센터에 접수된 대금미지급 신고건 142건에 대해서는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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