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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티볼리 언급하며 "복직됐으면"…대법원 "해고 적법하다"
입력 2014-12-23 09:50 
이효리 티볼리/사진=코스모폴리탄, 이효리SNS


이효리 티볼리 언급하며 "복직됐으면"…대법원 "해고 적법하다"

가수 이효리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쌍용자동차의 '티볼리'와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쌍용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해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효리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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