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를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키로 했다.
단,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울산시는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존 공장들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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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키로 했다.
단,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울산시는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존 공장들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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