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에 7년 구형
입력 2014-12-23 06:50  | 수정 2014-12-23 08:20
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철도부품업체 대표가 송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자가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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