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철도부품업체 대표가 송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자가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도움을 주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철도부품업체 대표가 송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자가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