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파라치 한번으로 100만원 지급
입력 2014-12-23 01:00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MBN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파라치 한번으로 100만원 지급



'우버택시'란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 우버택시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버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우버 서비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우버택시 서비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과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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