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증거 인멸' 수시로 보고 받아
입력 2014-12-22 19:42  | 수정 2014-12-22 20:46
【 앵커멘트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하 임원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 상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구해 조 전 부사장에게 전반적인 상황이 수시로 보고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에는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조치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 상무는 증거인멸을 지휘했지만, 오너 일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임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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