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버택시는 불법"…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
입력 2014-12-22 19:41  | 수정 2014-12-23 08:39
【 앵커멘트 】
'우버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서울시가 이 우버택시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버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우버 서비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김미진 / 서울 일원동
- "몇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돈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버택시 이용할 것 같아요."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서울시는 이런 우버택시 서비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급 리무진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블랙'과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 서비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백호 / 서울시 교통정책관
-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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