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국보법 위반`코리아연대 등 압수수색
입력 2014-12-22 16:48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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