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에 앞서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통진당 중앙당사로 선관위 직원 4명이 현지 실사를 나갔다"면서 "최소한 오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때까지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권한이 있다"면서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관위 위원·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실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가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7657만원이었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만원 가량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일반 재산의 환수에도 착수했으며, 은행계좌 및 정당·정책연구소 임대보증금 동결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다.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지난 6월24일 회계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사(2억7100만원), 진보정책연구원(1억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6500만원)를 합쳐 총 4억3600만원으로 파악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법원 가압류 신청이 완료된 은행계좌수는 63개가량이며, 여기에 들어있는 잔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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