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결정문 정확성 논란…"RO 참석자 명단 오류"
입력 2014-12-22 15:04 

헌법재판소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중 주도세력으로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등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20명 중 A씨는'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관계자는 22일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언급한 B씨 역시 A씨처럼 형사소송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며 법정의견(다수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관 8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이들 재판관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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