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해외서 산 명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세관서 모르쇠로 버텼다간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2배 가량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먼저 환율이 1100원인 상황에서 1000달러 어치의 물품을 들여와 자진신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8만8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자진신고시 30%(2만6400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면 최종 세액은 6만1600원이 된다.
반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12만3200원을 물어야 한다. 산출세액 8만8000원에 가산세 40%(3만5200원)가 더 붙기 때문이다.
3000달러 어치의 물품을 사서 귀국한 경우도 살펴보자. 면세한도인 600달러 초과분 2400달러에 대해 20%의 간이세율과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2만8000원이 된다. 여기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15만8400원이 공제되야 하지만 15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 감면액은 15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공제후 최종 세액은 37만8000원이다.
반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에는 52만8000원의 산출세액에 40%의 가산세(21만1200원)가 추가돼 총 73만92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2년 동안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60%까지 중과하는 규정도 마련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자진신고 해 달라”며 "불성실 이행자에게는 제재강도를 높이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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