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 분쟁 소식이 터져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표준계약서다. 소속사는 표준계약서로 진행된 계약이라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연예인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전속 계약 무효를 부르짖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표준계약서는 정말 표준일까.
표준계약서는 지난 2009년 7월 연예인에 대한 노예 계약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했다. 배우는 7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13조 1항),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가 용이하다(3조 1~3항).
이 양식은 사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이를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연예인의 권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라 대부분 소속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착한 소속사일까.
◇ 표준계약서 혹은 소속사의 교묘한 ‘꼼수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담은 부속 합의서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 합의서에는 대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담지 못한 수익 배분에 관한 세부 사항, 아티스트 처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 등이 적혀있다.
그러나 소속사 일부는 분쟁이 터졌을 당시 ‘표준계약서만 언급할 뿐, 이런 부속 합의에 대한 얘기는 밝히지 않는다. 실제 갈등 쟁점은 부속 합의서에 있음에도 ‘표준계약서로 계약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소속사 부속 합의서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뉘앙스의 조항들이 적혀져 있어 이런 교묘한 수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을 50:50으로 명시했으나 부속 합의서에 ‘데뷔 후 1년까지 수익금에서 투자 비용을 일부 회수한 뒤 나머지에서 배분한다. 이후 5년이 될 경우 50:50으로 배분한다고 세부 조항을 추가해 소속사에게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자 했다.
또 다른 계약서는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2009년 오래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을(연예인)의 의무는 자세하게 추가하는 한편, 갑(소속사)의 의무 사항은 두루뭉술한 단어를 쓰며 대폭 축소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져 있었다. 소속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연예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꼼짝 못 하고 인정해야만 할 정도였다.
◇ 法 소속사 꼼수 계약? 법적 제재 대신 계약 무효가 쟁점”
한 법률 전문가는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소속사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순 없다. 대신 ‘이 계약서가 무효인가라는 점은 민법103조(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나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해서 신의 공정성을 잃은 계약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표준계약서 조항을 무효로 하고 부속합의서를 신계약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표준계약서에는 부속합의서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 계약에 대해 민법이나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계약이 있기 전 상황으로 돌려놔라고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디자인. 이주영
표준계약서는 지난 2009년 7월 연예인에 대한 노예 계약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했다. 배우는 7년 이내에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13조 1항),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가 용이하다(3조 1~3항).
이 양식은 사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이를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연예인의 권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라 대부분 소속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착한 소속사일까.
◇ 표준계약서 혹은 소속사의 교묘한 ‘꼼수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담은 부속 합의서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 합의서에는 대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담지 못한 수익 배분에 관한 세부 사항, 아티스트 처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 등이 적혀있다.
그러나 소속사 일부는 분쟁이 터졌을 당시 ‘표준계약서만 언급할 뿐, 이런 부속 합의에 대한 얘기는 밝히지 않는다. 실제 갈등 쟁점은 부속 합의서에 있음에도 ‘표준계약서로 계약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소속사 부속 합의서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뉘앙스의 조항들이 적혀져 있어 이런 교묘한 수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수익 배분을 50:50으로 명시했으나 부속 합의서에 ‘데뷔 후 1년까지 수익금에서 투자 비용을 일부 회수한 뒤 나머지에서 배분한다. 이후 5년이 될 경우 50:50으로 배분한다고 세부 조항을 추가해 소속사에게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자 했다.
또 다른 계약서는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는 2009년 오래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을(연예인)의 의무는 자세하게 추가하는 한편, 갑(소속사)의 의무 사항은 두루뭉술한 단어를 쓰며 대폭 축소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져 있었다. 소속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연예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꼼짝 못 하고 인정해야만 할 정도였다.
◇ 法 소속사 꼼수 계약? 법적 제재 대신 계약 무효가 쟁점”
한 법률 전문가는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소속사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순 없다. 대신 ‘이 계약서가 무효인가라는 점은 민법103조(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나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해서 신의 공정성을 잃은 계약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합의서 효력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표준계약서 조항을 무효로 하고 부속합의서를 신계약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표준계약서에는 부속합의서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 계약에 대해 민법이나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계약이 있기 전 상황으로 돌려놔라고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디자인.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