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우버택시 본격적으로 단속 실시…최고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입력 2014-12-22 12:42 
'우버택시'/사진=MBN
서울시, 우버택시 본격적으로 단속 실시…최고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우버택시'

서울시가 우버택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버택시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우버택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버블랙은 리무진이나 렌터카를, 우버엑스는 자가용자동차를 택시 등으로 알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행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또 자가용자동차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중이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 데 대해 업무상 방해죄 등을 적용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버택시''우버택시''우버택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