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주고 법인카드 사용' 전 소방간부 실형
입력 2007-05-21 15:02  | 수정 2007-05-21 15:02
소방시설 공사 정보를 알려주고, 회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3천 700여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 7백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체 운영자 임모씨가 소방본부로부터 많은 공사를 수주받는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정보 제공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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