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꿈 사라지나…소득 높을수록 불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올해는 세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폭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 전체에 과세한 뒤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연봉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초과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100만원 소득공제 등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등으로 바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연금저축과 주택청약,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올해는 세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올해는 세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폭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 전체에 과세한 뒤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연봉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초과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100만원 소득공제 등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등으로 바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연금저축과 주택청약,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