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비접촉 사고, 차량끼지 부딪치지 않았어도…주의할 점 보니?
입력 2014-12-22 08:19 
'자동차 비접촉 사고'/사진=MBN
자동차 비접촉 사고, 차량끼지 부딪치지 않았어도…주의할 점 보니?

'자동차 비접촉 사고'


자동차 비접촉 사고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끼리 부딪치지 않으면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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