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4-12-22 06:50  | 수정 2014-12-22 08:31
【 앵커멘트 】
검찰이 구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지난 19일 활빈당 등 보수단체는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 등 구 통진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당원들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지만 전체 당원들이 이적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진당 전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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