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련시킨다'…차량에 개 끌고 운전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4-12-21 13:45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21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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