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약물 부작용 군복무 중 악화,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14-12-21 13:33 
약물 부작용 증상이 군 복무로 악화됐더라도 군대 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임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이 군대 내의 환경으로 악화됐을 수는 있어도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군 입대 전인 2009년 신종플루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앓았고 군에 입대한 지 40일 만에 비슷한 증상이 재발해 의병 전역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군대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증상이 악화됐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