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4-12-21 13:3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일부러 엎질러 옆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의로 국물을 엎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B 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 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B 씨 쪽으로 밀쳤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