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통진당 집회 불법"…보수단체 이정희 고발
입력 2014-12-21 08:40  | 수정 2014-12-21 10:16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은 통진당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통진당 관계자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백 명이 운집한 서울 청계광장.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구 통진당 관계자들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국민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이같은 시위는 앞으로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구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집시법 5조 1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검·경은 앞으로 집회 시위 집회의 목적과 내용, 집회 참가자들의 벌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통진당이 대한민국에 반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왔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통진당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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