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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화상 주의, 화상 입은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피해 사례는?
입력 2014-12-20 15:53 
핫팩 사용 화상 주의
핫팩 사용 화상 주의, 화상 입은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피해 사례는?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주의사항 반드시 숙지해야

핫팩 사용 화상 주의 소식이 전해졌다.

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핫팩 소비자 피해가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2건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중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며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이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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