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 박탈·재산 몰수까지
입력 2014-12-20 12:30  | 수정 2014-12-20 12:46
'통진당 해산 결정' / 사진=MBN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 박탈·재산 몰수까지

'국회의원 5명 의원직도 박탈'

통합진보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온갖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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