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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사 M&A 요건 완화
입력 2007-05-21 09:22  | 수정 2007-05-21 09:22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인수·합병 M&A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M&A 때 지배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선물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금감위 승인이 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사나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안에 합병하려고 할 경우 증권사 또는 지배주주가 속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 요건이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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