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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말 할 자유 잃었다”
입력 2014-12-20 04:0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말 할 자유 잃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화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고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에 송두리째 빼앗겼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는 패배했다”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 말 할 자유, 모일 자유 송두리째 잃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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