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미가 건강보험공단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서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나와있다.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금액이며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분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아직 체납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4년 7개월간 2349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미의 연간 종합소득은 1488만원이며 3억5000만원의 전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집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면서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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