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 인멸' 조현아에게 보고"…임원 줄소환
입력 2014-12-19 19:42  | 수정 2014-12-19 20:46
【 앵커멘트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들을 오늘(19일)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임원인 57살 여 모 상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여 모 씨 /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 "(피의자 신분 전환되고 다시 한 번 오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사태 수습을 놓고 조현아 부사장과 여 상무 간에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한 통신기록에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만일 최종 확인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 신분을 일반 탑승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객실담당 임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 상무 외에 증거 인멸에 연루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에 연루된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내일(2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영상취재: 윤새양 VJ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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