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진당 해산 결정…'역사 속으로'
입력 2014-12-19 19:40  | 수정 2014-12-19 20:33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소속 의원 5명도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정당 해산 찬성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주심 등 8명이 인용, 즉 찬성 결정을 했고 반대는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일부 당원들의 일탈 활동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산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해 헌법 제8조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도 통진당 활동과 다름없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인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회합 자체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통진당의 이런 위험성을 없애는 방법은 해산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최종 결론입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개인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

소속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당해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이로써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놓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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