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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공황장애, 과거 가계부까지 공개…아내 빚 보증 액수보니? '헉!'
입력 2014-12-19 19:03 
'김구라 공황장애'/사진=MBC '세바퀴' 캡처
김구라 공황장애, 과거 가계부까지 공개…아내 빚 보증 액수보니? '헉!'



'김구라 공황장애'

방송인 김구라 공황장애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방송인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며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김구라는 그 동안 방송에서도 아내 이씨의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2년 전 김구라가 알게 된 빚의 액수는 17억~18억원으로 김구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빚을 방송 출연료 등 수입으로 메워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7개월여 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해 방송된 MBC '세바퀴'에서 "2006년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 아내가 안 쓰니 내가 매일 쓰고 있다"며 꼼꼼하게 기록한 가계부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김구라는 지난 8월 방송된 SBS '매직아이'에서 "내가 방송에서 아내가 보증을 섰다고 하지 않았냐. 액수가 크고 심하게 섰다"며 "하지만 내 잘못도 있었다. 그러고 다니는 걸 눈치를 못 챘던 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도 김 씨는 아내를 언급하며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다"며 "주차위반 과태료가 1년에 많게는 40만원이 나왔는데 딱지가 와도 안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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