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성민 위원장 “기업 적정 배당정책 만들도록 유도”
입력 2014-12-19 15:48  | 수정 2014-12-19 16:49
적정한 배당 정책 체계를 기업이 솔선수범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국민연금은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19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마친 김성민 위원장(53·사진)은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아침 전문위원 8명은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배당관련 지침을 신설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 결과 국민연금이 앞으로 배당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해 배당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투자한 기업들에 배당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과소배당 등 사유에 대한 소명을 청취한 뒤 기업이 속한 산업적 특성과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배당 여부를 판단한다.
과소 배당 등 기업으로 분류되어 일정기간 기업과 대화 활동을 했으나 개선이 없는 경우 비공개 중점감시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공개 중점감시기업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연금 수급권자의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며 기업들마다 다른 경영 여건 및 미래 투자 상황, 자본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배당정책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 투자 재무 계획을 세우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역할을 강화하고 배당 산출 모형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인 김 위원장은 재무관리 전문가이자 국내에서 배당 분야 권위자로 손꼽힌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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