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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혐의경위, 무고죄까지 추가..허위 사실로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
입력 2014-12-19 14:58 
문건유출혐의경위, 무고죄까지 추가..허위 사실로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

문건유출혐의경위 화제

문건유출혐의경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작성과 반출 등 모든 것이 박관천 경정의 작품이란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결국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 서류 은닉죄, 여기에 무고죄까지 새로 추가됐다. 무고죄란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적용되는 죄.

박 경정은 자신이 받는 의혹을 벗기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 통해 문건들이 경찰청 정보분실로 빠져나갔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사실로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는 것.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보고서도 허위라고 잠정 결론짓고 작성 경위를 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쯤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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