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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지도부와 당원들 강제해산에 반대
입력 2014-12-19 12:20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지도부와 당원들 강제해산에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의원 5명도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지 13개월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사건이나 강령을 볼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어긋난다는 것.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고,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또,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강제해산에 반대한다며, 어제 헌재 근처에서 108배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촛불집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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