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헌정사상 첫 해산…이석기·김재연 의원직은?
입력 2014-12-19 12:06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사진=MBN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헌정사상 첫 해산…이석기·김재연 의원직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해 이석기·김재연 등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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