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진보당 해산, 기각 1명…누군가 보니 '야당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관
입력 2014-12-19 11:35 
'김이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관' / 사진= MBN
통합진보당 해산, 기각 1명…누군가 보니 '야당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이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관'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역시 박탈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중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기각으로 의견을 낸 1명은 김이수 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으며 야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이며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산, '기각'은 위헌정당이 아니어서 통진당이 유지되며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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