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 8대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종합)
입력 2014-12-19 11:23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 통진당의 잔여재산도 국고에 귀속키로 했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의 재판관중 박한철 헌재 소장 등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
박 소장은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바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하지만 해산 이전에 지급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이유로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향후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통진당은 정당법 40조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비례대표 2명) 전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현재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며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9일에 통합진보당의원 지역구 3곳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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